[국세청] :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방법!
[국세청]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회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법과 채무자가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중에 선택 가능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2015.6.10.까지 선납하시면 고용주에 통지되지 않으며, 2015.6.30.까지 선납하시면 고용주에 통지는 되나,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위 문자를 받으신분들은, 학자금대출을 신청 하고, 현재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분들에게 확인 됩니다.
추가로 해당 내용과 함께 납부 계좌를 국세청에서 우편으로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우편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www.icl.go.kr]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하면 "학자금 상환" 통지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소리 입니다.
미리 납부 하지 않으면, 회사에 통보해서 매달 월급마다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대출금마다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연간 30~5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해결 된다고 합니다.
전년도의 취업을 하거나, 일정수익이 발생하면 학자금의 의무상환액을 납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년 6월달의 시행되니, 2016년에 또 납부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납부 하지 않으면, 월급의 일부를 공제 한다고 합니다.